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판례 분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19구합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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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판례 분석

판례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CCC빌딩 관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4.20.
* 진행상태: 진행중

1.2.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피고보조참가인: CCC빌딩 구분소유자 단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실제 관리 업무는 참가인이 수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법원은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의 확정 시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여부였습니다.

3.2.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 업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점.
* 원고가 건물 관리 관련 주된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 원고가 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수익을 배분받는다고 해서 바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참가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부과 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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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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