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9. 2020구합6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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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사건으로,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29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쟁점 사업장은 자신이 아닌 참가인이 단독으로 운영했으며, 설령 공동 운영이라 하더라도 세액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므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심판원 결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고지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제1사업장의 공동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참가인의 계좌를 통한 동일한 금액의 잦은 이체 (지분 비율 50:50)
- 제1사업장 관리비의 원고 명의 계좌 지급,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에 원고 서명
- 그룹 채팅방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동등하게 사업 관련 사항 결정
- 임대차보증금 공동 마련 및 균등 반환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세액 및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동 사업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참가인에게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납세의무는 공동 사업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쟁점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였으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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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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