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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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이 판례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며,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용역 제공 형태

원고는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를 수배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관련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알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여행 관련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행 알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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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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