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19누51330]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 용역이 아닌 여행 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여행 알선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 제공 업체를 수배하고 알선하는 여행 알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부가세법, 부가세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여행 알선 용역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특히, 여행업의 본질이 시설 이용 알선, 계약 체결 대리 등 알선 용역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며, 민법은 여행계약을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독립된 계약으로 봅니다.

2. 여행 알선 용역의 성격

원고와 여행자 간의 계약, 과거 부가세 신고 내역, 여행 서비스 위탁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여행 알선 용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항공권, 숙박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여행 계획 수립 및 관련 업체 알선, 계약 체결 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가 여행 알선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여행 요금에서 항공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정산해 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부가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여행 계획 기획, 업체 알선 등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용역이며,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가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가 제공한 국외여행 알선 용역은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