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2023가단10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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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 B, C, D, E 간의 배당 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배당표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2. 판단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에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변경: 13,018,698원 → 2,533,184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변경: 5,579,441원 → 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변경: 27,839,269원 → 24,687,107원
  •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변경: 65,484,254원 → 84,701,371원
  •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법률 적용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의 배당액을 조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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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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