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0828]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설 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이고, 금석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입니다. 금석건설의 대표는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입니다. 금석건설은 △△건설 및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세무서에서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석건설이 실제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했으며, 자신은 그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각 공사 하도급계약서상 금석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 금석건설은 하도급계약서상 금액에 근접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원고는 금석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가 금석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하도급업체들도 금석건설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는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금석건설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금석건설이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재하도급계약서 부재, 공사대금의 원고 계좌 이체, 현장대리인의 원고 직원 여부 등은 원고와 금석건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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