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7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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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했으나, 법원은 시부모에게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7056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 07. 07.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외국에 출국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0두1164)는 납세의무자가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2.2. 사실관계
- 납세고지서 발송: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수령자: 원고의 시부모 중 한 명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 심사청구: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소 변동 및 우편물 관리: 원고는 외국에 출국하여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시부모가 우편물을 보관했다가 남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 원고가 외국에 출국했음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출국 전에도 시부모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고,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시부모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고, 본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도 우편물 수령 위임 여부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우편물 관리 방식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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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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