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966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0년 7월 23일입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와 조SS이 법률상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생활 유지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보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사실혼 관계 입증의 중요성

본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동거, 부양, 협조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점주주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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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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