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5. 31. 2021구합31762]
농지 대토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 대토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과세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원*세무서장)는 원고가 조특법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장: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제6항, 제66조 제1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주장: 농지대토 감면 요건인 8년의 경작기간 내 과세기간은 감면요건이 충족된 시점까지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2019년도 급여가 3,700만 원 미만이므로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③ 주장: 이 사건 대상 조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으로 해석해야 하며, 2019년도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④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과세농지를 소유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대상 조항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 조특법상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 대상 조항의 과세기간은 감면요건 충족 시점까지로 볼 수 없으며, 총급여액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 없다.
- ④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경영이양보조금의 모든 지급 대상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의미한다.
- 원고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특법상 농지대토 감면 요건 및 기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