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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농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단53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파주세무서장
판결일
2015년 6월 22일
판결 요지
원고가 쟁점 농지를 양도하기 전 3년 이상 자경했는지, 그리고 대토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4월 30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3월 2일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년 2월 8일 이 사건 대토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쟁점토지 일부를 농지로 사용했고, 농지 양도 후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쟁점토지 자경 여부와 대토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1,9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도 작성했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대토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 소득은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1월까지 축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 소득이 있었지만, 쟁점 토지에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등재가 양도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점, 종묘 구입 관련 자료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작성된 점, 원고가 축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토의 실제 경작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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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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