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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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관련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64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12월 14일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 대금 과다 산정이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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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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