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4232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성격(사업 중단 손실 vs.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을 201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지출한 쟁점 금액이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쟁점 지출액의 성격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아닌 구상채권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SR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는 원고가 SR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채권 회수 노력: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R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채권 포기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원은 쟁점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R의 일부 차입금 변제가 있었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KKHG개발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201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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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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