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19구합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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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정당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연예기획사로, 대표이사의 개인 해외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CC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CC이 원고 법인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여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법인세의 포탈의사 없이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부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C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으며, 개인 해외계좌를 통해 수입을 수령하고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외유출로 볼 수 있다.
  • 사외유출된 금액이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CC의 개인 해외계좌를 통해 수입금을 수령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
  •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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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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