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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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독립 사업자 지위 여부 판례

부가 원고의 독립 사업자 지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71)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대**설에 건설 용역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1년 귀속, 2022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채**는 건설 기술자로서, 대**설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3. 항소심 진행 및 직권 취소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2012년 종합소득세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 쟁점 및 판단

4.1. 독립 사업자 여부

원고는 대**설의 직원이므로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건설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2.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여부

원고는 김** 세무서장이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세무서장이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납세자는 대**설과 그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며, 원고에게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절차상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직권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 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판례는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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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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