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례 분석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651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소송의 적법성(소의 이익 유무)

3.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직권으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인은 다른 사람 또는 회사이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소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항소 제기 후에 직권 취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2010두16879)를 인용했습니다.

5.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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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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