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이전은 증여, 사실혼 위자료 아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7. 29. 2016구합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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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이전은 증여, 사실혼 위자료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6구합340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주식은 증여가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자료로 인정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에 관련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망인의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진술 내용과 모순: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식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증여에 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위자료 해당 여부 및 중혼적 사실혼

법원은 설령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의 관계는 민법상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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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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