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2015구합1749]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1749
- 사건명: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PPP세무서장
- 판결일: 2016. 10. 28.
-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2. 판결 요지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피고는 원고가 주류 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에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도 함께 했다.
4. 쟁점
-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는지 여부
-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는지 여부
-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의 적법성 여부
5. 법원의 판단
가. 명의대여 여부
- 법원은 원고가 WWWW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WWWW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불기소 처분,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또한 WWWW의 거래처로부터 수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WWWW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나. 무면허자 판매 여부
-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 소결
- 법원은 위 가), 나)항 기재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또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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