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관련 판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2014구합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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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판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과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명의대여를 했는지,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는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 피고는 PPP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3일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9월 24일에는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3137
  •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 판결 선고일: 2016년 9월 30일
  • 원고: AAA
  • 피고: PPP세무서장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대여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류판매면허정지 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대여하고, WWWW가 원고의 명의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및 신빙성 부족
  • 급여 지급 내역, 차량 매각 등 관련 사실
  •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지급 자료 부재

2.2. 무면허자에게 주류 판매 여부

피고는 원고가 EEEE포장센터 내의 무면허 업소에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업소에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과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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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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