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2014구합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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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판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 동안 무자료 주류 공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936
- 원고: AAA
- 피고: PPP세무서장
- 선고일: 2016. 09. 30.
- 1심 판결
-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주요 쟁점은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WWWW(주류판매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에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는지 여부, 그리고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명의대여 여부
피고는 원고가 WWWW에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명의대여 및 무자료 주류 공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WWWW 전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 WWWW의 면허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나. 무면허자 판매 여부
피고는 원고가 EEEE포장센터 내의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점포에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장센터의 영업 방식을 고려할 때, 원고가 특정 점포에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소결
법원은 위 가)와 나)항의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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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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