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30. 2018구합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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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진 2018구합10748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묘지 대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조세 채무 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〇〇시 일대에 위치한 A묘지의 대표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묘지 분양금액 및 관리비 관련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 9월 1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A묘지 운영을 통해 얻은 최초 임대분양금 등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〇〇시로부터 A묘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일부 묘주들로부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묘주들에게 최초 임대분양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전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귀속 주체는 국가이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며, 피고 적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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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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