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1. 12. 2016구합11433]
법인 원고의 무자료 거래와 세금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법인 원고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근거로,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00은 함석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HS스틸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미수취하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등 무자료 거래 및 차명계좌 사용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단순한 미신고 및 과소신고, 차명계좌 이용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액 누락 (합계 00억 원 이상)
- HS스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무자료 거래)
- 거래대금 지급 및 수금 시 대표이사 개인 계좌 사용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세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 신고를 하지 못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포탈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 회피 시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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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