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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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미등기 전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양도차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096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01.15.
  • 1심 법원: 부산지방법원
  • 주요 쟁점: 미등기 전매 행위의 주체, 양도차익의 귀속, 실질과세 원칙

판결 요지

원고는 미등기 전매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배우자의 명의로 미등기 전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뿐, 자신이 직접 전매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임을 판단하여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제1 주장: 미등기 전매 행위의 주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남편이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대출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2. 제2 주장: 양도차익 발생 여부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신고된 거래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제3 주장: 중복 과세 여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다르므로 차감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세법 제7조를 근거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적인 소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등기 전매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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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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