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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차명계좌 수취 금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고등법원 2022누12034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3년 10월 12일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원고는 프리랜서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 사건 계좌 입금액까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3.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용역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입금액 중 현금 입금액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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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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