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5455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가 계약 해제 후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했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약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의 시점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
원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1심에서는 소가 각하되었으나, 2심에서는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몰취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계약금 23억 원 자체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으로 몰취됨으로써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시점
재판부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취 시점을 2011년 4월 15일로 보고, 이 시점에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기타 판결 내용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토지거래허가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위약금 몰취가 무효라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계약금 감액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 주장은 위약금 귀속 시점에 대한 것이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는 계약 해제 후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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