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8누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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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차용했는지, 또는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누75445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9.09.27.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07 판결 인용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차용했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3.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부 관계의 특수성, 실제 사용, 배우자의 채무, 근저당권 설정, 건물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거나 쟁점 금액을 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명의신탁 및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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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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