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2021누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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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관련 압류 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15904
- 판결일: 2022. 11. 25.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법무법인 한BB의 실질적인 대표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박AA가 자금을 출연하여 한BB를 설립 및 운영하였으며, 자신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 시 익금 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반증하는 것은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원고가 한BB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한BB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운영의 추정을 받습니다.
-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 영입, 합병 조건 협의, 회계 관련 지시 등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되며,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박AA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한BB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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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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