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관련 판례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5. 2016구합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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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 1심

귀속연도

2012

선고일자

2017. 04. 05

주요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 경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의무 이행, 건설기술자 채용 등을 근거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판단

관련 법령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등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정의 및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고 시공은 다른 회사에 도급을 준 점,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수입인 점, 건설 관련 지출이 미미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구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실제 사업의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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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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