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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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있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누17185)입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마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마트에 대한 고용 관계 없이 CCC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으므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1. BB마트 업무와의 관련성

원고는 BB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BB마트의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CCC의 요청에 따라 BB마트의 자료를 제공하고, BB마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고용 관계 유지

원고는 BB마트 직원으로서 퇴사하지 않고 매각 업무를 수행했으며, CCC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3.3. 소득의 성격

DDD홀딩스는 BB마트 매각 성공 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받은 소득도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3.4. 매각 업무 기여도

원고가 매각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했지만, 그 기여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B마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이 주된 역할이었고, 매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여는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3.5. 대표이사의 관여

BB마트 대표이사가 매각 과정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각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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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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