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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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판례: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건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084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492 (2015. 12. 16. 선고)
- 선고일: 2016. 07. 06.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영세율 적용의 조건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본 판례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영세율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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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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