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부동산 증여와 근저당 채무 인수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9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부동산 증여와 근저당 채무 인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분쟁으로,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194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OJM은 부친 LMS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근저당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이자를 변제했으므로 증여 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합니다.

3.2 판단 근거 및 이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당시 제출된 증여증서 및 증여세 신고서에 채무 인수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관련 약정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무인수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증여 이후에도 채무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00세무서 조사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증여자 LMS는 세금 절감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채무 승계 없이 토지만 증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농지 자경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지 규모, 원고의 직업, 부친의 농업 종사 등을 고려할 때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좌에 부모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대출금 이자도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점을 근거로 원고 자신의 출재로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