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44526]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분양권 가액 과소신고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도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루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44526
- 판결일: 2019.01.29.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 쟁점: 분양권 양도 시 양도 가액 과소 신고 여부
- 판결 요지: 원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 가액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당초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 및 항소 기각 사유
원고는 분양권 양도 당시 실제 권리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기초 사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주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 대금을 수령했다.
- 피고 주장: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며, 실제 권리금은 더 높았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의 증언, 관련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권리금을 더 수령했음을 인정
이에 반하는 계약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의 증언: 실제 권리금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증언
KB부동산 시세 자료:
당시 권리금 시세가 원고 주장보다 높았음
- 매매 계약서의 신뢰성 문제: 지급 금액, 시기, 명의 변경 전 잔금 지급 등 이례적인 상황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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