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거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3두44375)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후 폐업한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BBB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폐업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인정
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원고가 과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제 와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당한 세금 공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과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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