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7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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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세 과세 대상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85)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십장의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2010년 00병원 신축공사에서 외벽석재 부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BB건설산업 주식회사(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00병원 신축공사에서 외벽석재 부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8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7천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단순 노무자였으며, 십장으로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출했을 뿐, BB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노무비가 아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BB건설산업과 정산 협의 및 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BB건설산업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자
  •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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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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