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이며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맞다. [전주지방법원 2017. 9. 14. 2016구합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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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19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OO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17. 09. 14.
- 귀속연도: 2017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과 DDD이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 집행 및 세무 업무를 수행.
- 원고는 AAA건설과의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참여.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건물 신축 관련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
- 건물 분양대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결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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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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