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단1224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ZZ상사의 지입차주로서 주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QQ지방국세청은 ZZ상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ZZ상사는 지입차주인 원고 등에게 총 매출원가의 9%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류를 판매했으며,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ZZ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ZZ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일 뿐,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4. 인정 사실
- ZZ상사는 원고에게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ZZ상사와의 분쟁으로 2016년 11월 및 12월 거래처의 주류공급업체 명의를 ZZ상사에서 주식회사 부광주류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ZZ상사에 제출했습니다. ZZ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입매출내역을 관리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ZZ상사의 지시에 따라 주류를 배달하고, ZZ상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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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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