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59599]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변경 계약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9599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 선고일: 2014. 12. 9.
- 주요 쟁점: 변경 계약의 진정성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변경 계약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 관계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적용 가능한데, 이 사건 처분은 재계산이 없었으므로 위법함.
3. 법원의 판단
3.1. 변경 계약의 진정성 판단
법원은 변경 계약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 이후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고, 차임이 소급 적용됨.
소급 적용된 차임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음.
수정신고 대상 기간과 변경 계약의 소급 적용 시점이 일치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변경 계약 중 차임 소급 적용 부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단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변경 계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의 필요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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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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