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59599]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변경 계약의 진정성을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9599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 선고일: 2014. 12. 9.
- 주요 쟁점: 변경 계약의 진정성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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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변경 계약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 관계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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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적용 가능한데, 이 사건 처분은 재계산이 없었으므로 위법함.
3. 법원의 판단
3.1. 변경 계약의 진정성 판단
법원은 변경 계약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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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 이후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고, 차임이 소급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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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된 차임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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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대상 기간과 변경 계약의 소급 적용 시점이 일치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변경 계약 중 차임 소급 적용 부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단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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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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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의 필요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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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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