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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705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7053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5년 7월 22일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근거
- 쟁점 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가 쟁점 매입처로 결제대금을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거래 대금 지급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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