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7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카드단말기를 공급받았고
, 사업자등록증과 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매입처의 가공 거래 확정
쟁점 매입처인 △△△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3.2. 원고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 매입처에 결제대금을 전액 송금한 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거래 상대방의 가공 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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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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