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30. 2020구합100733]

상증 원고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733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원고가 위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GG 주식회사 및 HH 주식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았으며, 피고는 원고가 2008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2조,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50조, 제49조, 제16조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외부 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2008년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칙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8년 시행 전에 주식을 출연받았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2.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일부는 충족했으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으로서 외부 감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산서류 공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행해왔음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소급 적용의 문제,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 성실공익법인 요건 해석 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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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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