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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435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9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보유기준(5% 초과 보유 금지) 적용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8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해석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사업연도까지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학교법인으로,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3.2. 주식 보유 현황
원고는 1996년 개정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시행 당시 특정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3.3. 이사 구성
2008 사업연도와 2009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이사 정원의 1/5을 초과했습니다.
3.4. 과세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4.2. 2008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해석
법원은 2008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2008. 2. 22.) 전에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서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3. 결론
원고는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2008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익법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
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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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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