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판례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4. 2017가단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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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335 사건으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은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4월 10일, CCC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하며,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원고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 CCC, BBB은 자매 관계이며,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 또는 적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의 증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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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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