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8. 2016가단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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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338 사건입니다. 2000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AAA 종문회
- 종결일: 2017. 03. 14.
- 선고일: 2017. 03. 28.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문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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