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구지방법원 2018. 8. 16. 2018구합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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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농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 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농지 미사용 기간**: 법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촌 요건 미충족**: 법원은 원고가 2012년 12월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생활 근거지를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원고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비사업용 토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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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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