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346)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7. 2018구단6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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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346)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34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으며, 전입신고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샤워시설, 싱크대, 쿡탑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했다는 점
  • 원고가 오피스텔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점
  • 오피스텔 임차인 중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전입신고는 없었지만, 세액공제, 체류지 기록 등 정황)

따라서 법원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기타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의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 법령에 대한 착오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신뢰, 그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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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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