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2. 2015누10196]

“`html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196 판결로, 201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BBB, CCC에게 FFF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당 6,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의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습니다.

1.2. 쟁점

주식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시가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영상 위기로 인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BBB, CCC이 이전에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 가격 또는 유사 거래 가격을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 CCC이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으며, 횟수도 적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식 양도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BBB, CCC이 추후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