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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 대가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통정허위의 대가로 인정되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9367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5년 7월 8일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받은 금액은 A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 및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 이는 원고와 AA 간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수정된 부분
수정된 부분은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윤○○이 이 사건 지급금에 원고가 윤○○의 재산을 지켜준 데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이자 채무 관련 내용, 근저당권 설정, 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지급금은 윤○○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보관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이자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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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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