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지위의 근로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인정 판례

원고가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근로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7. 7. 11. 2016구합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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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지위의 근로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1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의 기숙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료를 받았는데, AA는 해당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AA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쟁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목적이 다르며, 쟁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원천징수의무자가 AA가 아닌 다른 법인(BB, DD)이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소득세법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범위를 확장
  •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받은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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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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