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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수출·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도봉세무서장)는 원고의 일본 계좌 입금 내역을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으로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으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의 검수 및 라벨 작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만 수입으로 얻었으므로, 피고가 물품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수출 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는 매입세액과 무관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득세 부분
원고는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계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추계했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납세자가 이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장부 미비 및 필요경비 증빙 부족으로 인해 피고의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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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계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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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장부 및 증빙 미비로 인해 추계과세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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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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