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2019구합2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건 개요

2019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가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세부 내용

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AA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설 공사를 수행
  • 관련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를 AA종건으로, 등록번호를 AA종건의 것으로 기재
  • 피고(세무서장)는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 원고의 주장

  • 실질 사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제되어야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님

3. 법원의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임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적법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가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

특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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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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