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2015구합6098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SS건설(원고)이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이다.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 2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택지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사실관계
- 사업 배경: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 공사 계약: 원고는 UU건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지구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내용은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이었다.
- 변경 계약: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원고는 CC공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았다.
- 세무서의 과세: ○○세무서장은 원고가 수행한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소송 제기 및 심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다.
3.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공사 중 택지 조성 공사용역은 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설령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 및 서울특별시, CC공사의 견해를 신뢰하고 과세 및 면세 부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예비적 주장:
- 원고가 수행한 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정의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CC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 건설 용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하고, 이 사건 공사는 단지 조성 공사 단계에서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의 용역은 전체 사업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용역이며, 국민주택의 건축은 용역 종료 후의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수 용역 해당 여부:
-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의 범위를 정의했다.
- 법원은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만을 수행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을 설명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했다.
- 법원은 서울특별시나 CC공사의 견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즉,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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